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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1.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광명시갑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명시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광명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철산3동이 편입되면서 관할 지역구는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등이다.22대 선거를 앞두고 학온동이 광명시을 선거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광명시는 1985년 안양시·광명시·시흥군·옹진군 일원이 선거구 였으나 1988년 광명시로 분리됐다. 1996년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로 분구됐으나 2000년 통합됐다가 2004년 재분구됐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임오경은 22대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임오경 의원이 21대 제시한 64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9)·사회(복지)(36)·문화(교육)(15)·과학(기술)(2)개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3.4% △경제(산업) 공약 14.1% △정치(행정)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3.1%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광명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광명시갑 선거구는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명시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습니다.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광명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철산3동이 편입되면서 관할 지역구는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등이 되었습니다. 22대 선거를 앞두고 학온동이 광명시을 선거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참고로 광명시는 1985년 안양시·광명시·시흥군·옹진군 일원이 선거구였으나 1988년 광명시로 분리됐고 1996년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로 분구됐으나 2000년 통합됐다가 2004년 재분구됐습니다.14대(1992년) = 윤항렬(통일국민당) : 광명시14대(1993년) = 손학규(민주자유당) : 광명시15대(1996년) = 남궁진(새정치국민회의) : 광명시갑16대(2000년) = 손학규(한나라당) : 광명시16대 재보궐(2002년) = 전재희(한나라당) : 광명시17대(2004년) = 이원영(열린우리당) : 광명시갑18대(2008년) = 백재현(통합민주당) : 광명시갑19대(2012년) = 백재현(민주통합당) : 광명시갑20대(2016년) = 백재현(더불어민주당) : 광명시갑21대(2020년)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광명시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임오경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임오경 현 의원(초선, 1971년, 전라북도 정읍군 출신)은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으로 영화 우생순(우리생애 최고의 순간)의 모델로도 유명한 분으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백재현 의원의 불출마로 광명시갑에 전략공천이 되었습니다.임오경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7건이며 가결 20건(15.7%), 계류 64건(50.4%), 대안반영폐기 30건(23.6%), 수정안반영폐기 2건(1.6%), 철회 10건(7.9%), 폐기 1건(0.8%))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20건으로 통과율은 15.7%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임오경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인 유재성 기본사회 경기공동대표와 임혜자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전)국민의힘 광명갑 당협위원장인 김기남 크레오의원 원장과 권태진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 당의 이주희 전 시의원(주식회사 광명일보(주간광명신문&상가로) 대표이사)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임오경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임오경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대표 중견기업 100개 육성 및 글로벌 강소기업을 매년 200개 선정을 공약하였지만 광명시는 베드타운으로 이들 기업 자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구축으로 2200개 기업 입주, 9만명 일자리 창출, 4조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약속했지만 이 테크노밸리는 2018년부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2026년 순차 완공 예정으로 임기 내 공약 달성은 불가능합니다.2030년까지 중소재조업체(10인 이상 6.7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 100% 달성을 공약했지만 스마트공장의 기준이 모호하며 대기업도 100% 도입하지 못한 상태라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공약의 경우 이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있어 신설이 불필요한 공약이었습니다광명연고 프로스포츠팀 유치 공약의 경우 세금을 낭비하는 전시 행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프로스포츠팀을 유치하기보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600년 소방역사를 담은 소방유뮬 5,072점을 보존하는 소방박물관 유치를 공약했지만 설립 예정지 앞에 경륜장이 위치해 청소년 교육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방막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과 민간과 공동병원의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공약했지만 협력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청년 목소리를 정치와 사회제도에 반영한다는 공약도 청년 목소리들의 통합 방법이나 반영된 내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청년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체계적 및 다각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년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넷째, 그나마 중(中)으로 평가된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광명생산 물품 최우선 활용과 관내 중소기업·건설업 등 적극 참여 유도로 광명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공무원보다 기업의 업무이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질병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모바일 진료체계 강화를 공약했으나 복지부가 2023년 12월15일부터 비대면진료시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해 아직도 모바일 진료체계는 질병 취약계층에 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모바일 진료가 아니고 방문 진료 등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현역병 단체보험 도입으로 의료보장 강화 및 장병 복지 강화를 공약했지만 단체보험보다 군 병원의 질 향상으로 가능하며 군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아레나 돔구장 건립 공약의 경우 광명시의 규모나 여건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돔구장은 서울시 구로구에 1개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축구장 · 야구장 · 그라운드 골프장, · 다목적 광장 · 생태습지 조성 공약의 경우 대규모 스포츠 시설은 예산만 낭비하므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의 스포츠시설이 더 필요합니다.문화와 교육이 융합된 도덕산 천문과학관 건립 추진 공약의 경우 캠핑장과 연계할 예정이지만 경기도 내 다수 천문과학관이 있어 차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광명시갑 임오경 의원의 공약은 핸드볼에서의 활발한 업적과는 달리,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약하고, 당론과도 배치된 공약들도 있었으며 총 64개 공약 중 과학기술 2건, 경제산업 9건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강소기업, 스마트공장, 유니콘 등 산업기반 구축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달성 불가능한 공약들이 많았고 아레나 돔구장, 축구장, 야구장, 생활체육 인프라 등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건설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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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는 공중(The Public)에게 가장 오래된 것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영웅전』의 저자인 로마시대 그리스인 철학자 플루타크의 말이다. 무려 2천년의 세월을 넘나든 이 철학자의 위대한 통찰력에 깊은 경외감을 느낀다.그렇다. 플루타크의 말은 단순히 수사가 아니다. 빈부격차는 실제 건강격차를 낳는다. 울산대 의대 강영호 교수의 연구를 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사람이 질병과 사고 등으로 숨질 가능성은 서초나 강남구에 사는 사람보다 3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동네에 따라 사는 이들의 수명의 차가 나타나는 것이다.가난은 질병의 원인이며 질병은 많은 이들을 가난에 빠뜨린다. 가난과 질병 그 악순환의 고리다. 기실 소득 직업 학력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가 건강격차를 낳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는 국내서도 수없이 많다.30-69살 남녀 8414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사망여부를 추적해 교육수준이 고졸미만인 사람은 고졸이상인 사람보다 사망할 위험이 1.9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2003년 중졸이하 저학력의 흡연율은 대졸이상 남자 고학력층에 비해 10-38%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건강행태에서도 학력과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질병의 발생 자체가 소득계층 간에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인 연구도 있다.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암의 경우 남자 저소득층 20%가 상위 20%에 비해 암 발생률이 1.65배 높았다. 암 환자를 3년 동안 추적 관찰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득구간을 5구간으로 나눴을 때 최하 소득계층이 최상 소득계층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죽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방암의 경우 2.13배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려 3배나 더 많이 죽었다.이른바 우리 사회의 건강불평등 현상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일찍 죽게 되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우린 언제까지 이를 그냥 두고 봐야만 하나? 이는 윤리적으로 부당하다. 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의료이용에서도 이런 불평등이 뚜렷하며 이 또한 건강불평등으로 나타난다. 가난한 이들일수록 병에 더 잘 걸린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더 절실히 치료가 필요하다. 의료필요가 더 많은 것이다.하지만 의료이용 총량을 살펴보면 가난한 이들이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의 경우 가난한 이들에게서는 이를 대체로 늦게 발견한다.암의 경우 조기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생명과 직결된다. 특히 위에 열거한 암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들 암은 조기에 발견해 손을 쓰면 생존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암에 대한 조기건강검진의 기회를 더 자주 더 많이 주어지게 한다면 적잖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게 아닌가?2007년 대선의 해 대선주자들의 다투어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의 차별이 이렇게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정책으로 제시하는 대선주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고도 한국사회가 인권사회라고 할 수 있나?이런 배경에는 우선 정부의 태도와 의지부족이 적잖은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불평등에 관심을 보인 것은 아주 근년의 일이다. 그것도 언론과 학자들의 제기가 있자 마지못해서다.<한겨레>가 이 이슈를 제기할 무렵 복지부는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어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루겠다며 반짝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저 일시적 관심과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주무부처가 이러한데 다른 부처 특히 경제부처나 정치공학에만 빠져있는 정치권은 오죽하겠는가?이런 상황에서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란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한 복지부 관리는 기획보도 당시 <한겨레> 취재진의 물음에 “건강형평성 방안에 대해 고민은 했지만 아직 형평성 측정 잣대라든지 형평성 달성을 위한 근본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건강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시각도 큰 원인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건강은 개인 또는 개인이 하기에 달렸다고 본다. 이게 일반적 통념이다. 부모한테 얼마나 좋은 유전자나 체력을 타고 났나? 비록 허약체질이더라도 얼마나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했나? 얼마나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나? 한 사람의 건강은 바로 이렇듯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기실 이런 개인적 관점은 건강을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보는 눈을 가로막는다. 그저 개인적이고 당연한 일을 또 궁극적으로 해결 가능하지도 않는 개인적 일을 두고 웬 호들갑이냐는 식이다.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으니 정부 정책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시각에도 뚱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관점으로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를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개인적 관점은 왜 어떤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더 전체적으로 건강한지 왜 영아를 비롯한 어린이 사망은 가난한 곳에 더 많은지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건강하지 못한지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소득수준 재산 직업 인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개인의 태생적 조건 못지않게 사람들의 건강에 깊이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식’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사회정책 또는 국가정책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논지 또한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건강불평등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의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장벽을 없애야 한다. 누구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돈이 없어 의료이용을 제대로 못하는 건 없애야 하지 않겠나?의료보장 체계의 획기적인 개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하며 누구나 자신의 지근거리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며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해주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국가가 돼야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 보다 엉뚱하게 이를 악화시키는 의료산업화 논의가 더 무성했다.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신자유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양극화의 문제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그 극심한 양상의 핵심적 증거인 건강불평등 현상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실천력 있는 어떠한 의미 있는 정책도 없었다.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의 노력은 어쩌면 한 사회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건강은 누구나 누려야할 인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선언은 25조에서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해 자기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일찍이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란 구호를 내세우며 건강불평등 문제를 정책목표로 세우기도 했다.한국사회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적어도 개인적 수준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건강불평등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은 사회발전은 물론 인권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 건강형평성학회장인 조홍준 교수 (울산대 의대)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건강불평등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 두고 방기할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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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는 그것이 궁금하여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격식 없이 물어보곤 하였다.면허 낸 도둑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부러운 존재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더불어 우리나라 의사들이 참 똑똑하고 실력이 좋다는 말도 빼먹지 않는다. 자기의 자녀도 공부만 잘하면 한 번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은 직업이란다.이렇듯 우리 국민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부러워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체로 우리나라의 의사들을 존경하지는 않는단다. 꼭 필요는 하되 거의 존경 받지는 못하는 존재가 의사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우리나라에서 의사는 누구인가? 먼저 의사는 의료전문가다. 오랫동안 공부한 잘 훈련된 전문가다. 이 부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원래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죽도록 노력했으니 확실히 실력 있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다.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들도 이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는 것 같다. 필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사들의 기술 수준을 탓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하였다.한편 대학병원 교수 등 일부 봉직 의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대부분은 의료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예비 개인사업자다.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는 어떤 종류의 의료기관이든 개설해서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야 의료기관을 유지하거나 크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은 병원 등 의료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거의 배제하고 이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했다.오로지 국민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차츰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법정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수요가 급속히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의료수요를 충당하였던 것이다.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늘날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60-90%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뿐더러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의 30%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게 된 것이다.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추진되던 1970대 중반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청진기 하나로 의료업을 시작하였던 많은 의사들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굴지의 여러 대학병원들도 이러한 성공 신화의 산물이다. 과거에 돈 벌어서 건물 사고 땅 매입하여 부자가 되지 않은 의사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당시 의사는 면허 낸 도둑이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그리 근거 없는 말은 아닌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료전문가보다는 개인사업자로 더 크게 규정되었던 것이다.1989년 우리나라는 법정의료보험을 시작한 지 꼭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달성하게 된다. 이는 세계 의료보장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최단기의 성과였다.이것은 국민의료보장에는 축복이었으나 의사들에게는 큰 시련의 시작이었다.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통제된 의료수가를 강제로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이었다.이러한 제도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의사의 높은 기대소득은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을 만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 동안 변화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초기 비용 부담도 엄청나게 커져버렸다.이제 의료사업자로 살아남기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다. 국민의료비의 급증과 함께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과거에 관행적으로 존재하던 각종 리베이트도 크게 줄었다. 의료사업자의 수도 크게 늘어났고 시장 경쟁도 치열해졌다. 의료사업자인 의사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작은 것도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약 6.4% 수준이다.유럽 선진국들이 현재 약 8-11% 수준인데 이들 나라의 국민소득과 노인인구의 비율이 우리나라 수준이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그리 작은 것도 아니다.국민의료비를 조금 더 늘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최근 수년 동안 급속히 증가해온 국민의료비 증가추세를 볼 때 이것도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의사는 더 많은 수입을 원하고 국민들은 더 이상의 의료비 부담을 원하지 않는다. 이 이해의 간극은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제 정치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미리 메겨진 가격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 의료비용을 지불 받고 있다.특정 질병에 대해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더 많아진다. 행위별수가제는 자유시장주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의료보수 지불방식이다. 그런데 의료는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시장실패의 영역이다.이렇게 의료 자체의 성격과 행위별수가제는 본질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서로 간에 잘 맞지 않는 관계다. 그래서 서구의 모든 나라에서 행위별수가제의 폐단을 줄이고자 다양한 의료보수 지불방식을 도입하여 병행 실시하거나 행위별수가제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요지부동이다.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에 대해 결사 반대를 외친다.인두제 방식의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의사가 자신에게 등록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노력할수록 의사의 수입이 더 늘어난다.주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더욱 건강해야 의사의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행위별수가제 하의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의 전개가 정반대다.환자가 늘어나야 의사의 수입이 늘어난다. 환자 진료를 많이 해야 과잉 진료를 할수록 의사의 수입이 늘어난다. 온 나라가 환자로 크게 넘쳐나면 의사들의 수입은 극대화된다.사업자로서의 의사는 이러한 상황이라야 돈을 크게 벌게 되는 것이다. 의료전문가로서의 의사와 개인사업자로서 의사가 격렬하게 내부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와 잠재적 환자인 국민이 동거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우리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좋은 의사를 원한다. 그로부터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더 좋은 의사의 양성은 개인적 소양을 높이는 개별적 방식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의료 윤리 교육을 더 시킨다고 좋은 의사가 더 늘어날 공산도 없어 보인다. 유럽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들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더 윤리적이고 더 훌륭하다고 볼 근거는 별로 없다.그런데 의사들의 행태는 더 좋음에 분명하다. 결국은 국가의료제도의 문제다.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를 ‘좋은 의사’가 될수록 더 수익이 많아지도록 국민의료비의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개혁해야 한다.이제 자유시장주의 원리에 의존하는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나쁜 의료제도는 폐기하거나 적절하게 규제할 때다. 그리고 의사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여 크게 결단을 내릴 때다.바야흐로 큰 틀의 의료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아 이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결국 좋은 의료제도 좋은 의사 그리고 만족해하는 국민은 의료정치를 통해 달성될 하나의 세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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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 올리게 될 것이다.그러나 신장투석을 받는 사람들 대장암 수술을 받고 배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호흡기나 심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된 사람이나 간질 환자들이 법정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내부기관장애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누고 있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현재 내부기관의 장애 중 법적 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6가지이며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법적으로 엄연히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부기관장애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0년 1월 법적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부터일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기관장애는 2003년 7월이 되어서야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또한 이들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주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중심을 두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장애 중증도는 타 범주의 장애인들보다 매우 높다. 전체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1급과 2급의 중증 장애인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지만 내부기관장애인들 중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은 2005년 6월말 현재 53.4%에 달하고 있다.이들 중 신장장애인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이 82.7%에 달하였는데 이는 장애 종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장애의 중증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임금은 낮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신장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일씩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향들은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또한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이다. 같은 신체적 장애인인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초기에 중단되고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내부기관장애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질환의 중증도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출하는 연간 입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4배 연간 외래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3.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내부기관장애인들 5명 중 한 명은 연간 국민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하니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다. 장루 보장구를 아끼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인공항문에 붙이고 집 안에만 머문다는 한 장루 장애인의 사례는 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찢어진 다리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소득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가정을 빈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3.7%라고 할 때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전반적 빈곤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다.내부기관장애를 발생시키는 질병에 이환된 사람들이 7년이 지나면 이들의 20% 정도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필자가 내부기관장애인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야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장이혼을 한 부부 중에는 나중에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야말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소득의 감소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이미 빠져 있거나 조만간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당연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내부기관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을 동시에 요구한다.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이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요구한다. 이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정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해 있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을 사랑하여 이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작은 정부만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할 리는 만무하다.더군다나 장애 때문에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축내고 사회적 영향력도 거의 없고 심지어 진보적 단체들조차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이 정부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하지만 오늘도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이들 중 누군가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며 한 때 단란했던 가정은 해체될 것이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무엇에 대해 관심이 적든 많든 관심을 가지려면 그 존재를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과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과연 이명박 정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존재를 알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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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야당도 덩달아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가히 보수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감세 경쟁이고 인기영합주의 경쟁이다. 이것이 보수정치계의 인기영합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국가발전에도 이로울까?그리고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 남짓한데 이들 중 61%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세대들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조치는 한 마디로 강부자 정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 분석이다.뿐만이 아니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감세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이로 인해 15조원 내지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보수야당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언론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였던 김진표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의 강부자 감세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시적인 부가세 감세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내용인 즉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리자는 것인데 이 경우 약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부가가치세율 5%를 적용하고 그 후 2010년에는 이 세율을 다시 8%로 올리고 2011년에는 원래대로 10%로 되돌린다는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얼핏 보면 민주당의 한시적 부가세 감세안이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감세방안 보다는 더 서민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크게 잘못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현재 우리나라는 이하에서 언급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근본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상류층에게나 서민층에게나 물건을 살 때 똑 같이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감세의 혜택도 같고 그리하여 소득 역진적이다. 결국 이것도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더 큰 문제는 최근의 이러한 감세 경쟁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강부자 정권에 경도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동의할만한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통합민주당마저도 대거 공약에 포함하였던 역동적인 사회경제정책들을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큰 구조적 장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양극화 이에 연계된 노동시장(일자리)의 양극화다.대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그 과실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 국한될 뿐이고 내수경제와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에는 별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그렇다고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만 심화되는 것이다. 역동적 사회경제정책들을 통해 양극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국가발전이 가능해진다.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또는 구상 중인 감세정책은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가 이미 겪고 있는 양극화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겪게 될 양극화의 비용과 고통이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된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않았더라면 통합민주당이 집권을 하였던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였던 어느 경우든 간에 상대적으로 진취적인 많은 사회경제정책들이 시행되었을 터이다.이것들이 현 정부 하에서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는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기존의 사회경제정책들이 후퇴함으로 인해 겪게 될 민생의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다.먼저 육아를 위한 사회적 보육체계를 보자. 우리나라의 보육 공공성 수준은 유럽 선진국의 20%-5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적영역에 맡겨져 있다.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다. 경제적 능력과 처지에 따라 보육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고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도 이에 묶이게 된다.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보다 더하다. 명목상으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지만 이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선택과 학력수준이 결정된다. 대학의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교육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나라다.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고스란히 사교육과 서열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대물림되는 ‘신 신분사회’에 다름 아니다.최종적으로 서열화 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10%가 좋은 일자리를 독차지하고 또 다시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사회가 ‘기회가 평등’한 나라인가? 여기서 80%의 서민과 중산층은 설자리가 없음이 분명하다.의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료비의 53%만이 공적방식으로 조달된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은 국민의료비의 공공성 수준이 대개 85%를 상회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료공공성 평균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약 20% 포인트 더 높은 72%다. 공공의료비는 국가에 따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데 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이득이 크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아주 많이 내는데 의료이용에 대한 혜택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에서 더 많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에서 공적영역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노동시장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높은 임금과 관대한 기업복지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혜택도 잘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기 못하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정규직도 직장에서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 비정규직이 제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이들 비정규직들은 4대 사회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이 부분에서 재정정책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다. 노동자가 한 번 길거리로 내몰리면 갈 곳이 없는 차가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제대로 된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항한다.우리나라 경제 전체적 입장에서 꼭 필요한 구조조정마저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경제구조의 경직을 낳게 되고 기업의 유연성이 제약 당한다. 그리고는 이 모든 탓을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조 탓으로 돌려버린다.이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언제까지 이 구조적 문제를 기업과 노동자 간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이고 국가가 그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불능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국가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합리적 해법을 찾아 개입해야 할 영역을 시장에 맡겨버린 데서 초래된 구조적 문제들인 것이다.노후 소득보장도 마찬가지다. 노후 소득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부양을 맡을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이거나 서민가계의 노인들이다. 서민가계가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자녀의 보육과 교육 내 집 마련 의료비 일자리 불안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는 서민가계에서 노령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결국 보편적 복지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 가계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돈 많은 부자들이야 갑자기 파산해서 가난해지지만 않는다면 별 부담과 걱정이 없겠지만 말이다.이제 보편적 복지를 논할 때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부담도 온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보편적 복지의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이나 후진국인 미국이나 사실 이들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 서비스를 공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 혹은 사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유럽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학교엘 간다. 등록금과 엄청난 사교육비를 가계가 직접 부담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공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도록 교육을 공적으로제도화하였는가가 다를 뿐이다.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빈곤을 대물림하는가? 아닌가? 진정한 교육기회 평등의 보장인가? 아닌가?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고통인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시장방식인 사적방식보다는 공적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평소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고 몸이 아플 때 사회적으로 조달된 이 공적 재원으로 해당 의료비를 해결할 것인가?아니면 미국처럼 공적의료보장제도 없이 개인의 책임 하에 개별가계가 알아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보편적 복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단순한데 그 결과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미국 영화 ‘식코’의 비극을 보라. 우리나라 보다 5배 유럽 국가들 보다 2-3배나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면서도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보다도 건강수준이 저열한 나라가 미국이다.의료이용의 사회계층별 양극화가 최악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5천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오죽하겠는가?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공적영역으로 삼아 온 국민이 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나고 재취업을 하는 데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이야말로 최고의 일자리 정책임과 아울러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적극적 산업정책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이기도 한 것이다.세상사의 중요한 일들을 사적영역인 시장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시장에 주로 맡겨서 잘 될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그런데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일들도 참으로 많다. 주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한데 이는 정부와 사회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일들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시장에 맡겨버리면 반드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치르는 계층은 중산층과 서민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커질수록 80대 20의 사회는 90대 10의 사회로 극단적 분열을 겪을 뿐이다.이제 우리는 이러한 철 지난 시장만능주의로는 우리의 국가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시대를 경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여당 정치세력은 안타깝게도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시장만능과 감세정책에 매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시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시기인 것이다.감세는 절대로 안 된다. 감세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줄이고 사회경제정책을 수행할 정부의 힘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세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적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를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본다.‘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분리와 성장 우선주의를 배척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 복지국가’는 더 많은 보육 및 교육 재원 더 많은 건강 및 노후보장 재원 더 많은 공적 주거재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원 그리고 더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재원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사회경제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공고하게 확충되고 온 국민의 보편적 똑똑함과 창의성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을 창출하고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경제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우리는 더 큰 정부재정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충분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실상을 금방 알 수 있다. 주요 국가의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을 보면 스웨덴이 56.3% 프랑스 53% 독일 45% 네덜란드 45% 유로권 평균이 46.9% 영국도 45.7%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36.6% 일본은 37.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이 30.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부실한 것이다.정부가 보편적 복지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정부재정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주요 국가의 국가재정 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가장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을 의미하는 ‘사회보호’ 지출의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42.5% 덴마크 45% 프랑스 39.3% 독일은 46.6% 등이었고 미국도 19.5%였다.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정의 규모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재정에서 ‘사회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총생산에서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에서 국가의 공적 영역이 차지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의 비중이 매우 작고 대부분의 생활 영역이 사적공간에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그야말로 시장이 지배하는 국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장만능주의를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장만능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 기회의 평등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다.시장만능주의 하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취약한 까닭에 사회통합과 혁신동력 그리고 미래지향적 지식기반경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시장이 아니라 더 큰 정부의 역할이다.민생에서 더 넓은 공적 영역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 세금의 탈루를 막아야하고 세원의 추가적 발굴이 필요하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특히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사회의 통합적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사회정치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당치 않은 보수여당과 보수야당의 감세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이들의 천박한 인기영합주의가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국가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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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을 두고 대한민국이 이미 몇 차례 들썩거렸다. 이상한 것은 정부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이명박 정부가 잘 섬기겠다던 국민이라는 점이다.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싸움 제1라운드는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또는 완화 검토와 같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공약이 문제가 되었다.인수위에서 사실상 건강보험 민영화나 다름없는 네덜란드 방식으로의 건강보험 개혁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의료민영화 논쟁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격렬해졌다.때 마침 상영된 미국 의료민영화의 폐단을 다룬 영화 ‘식코’의 등장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 부딪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직접 나서서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완화 네덜란드 방식으로의 건강보험 개혁과 같은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이게 끝이 아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싸움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이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정부는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유치에만 전력해야 할 것이라며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밝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불허 할 것처럼 보였다.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는 제주도민들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원한다면 복지부로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여서 사실상 정부는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하였다.말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제주도 내에서 우선 시행해 본 결과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도 허용 요구가 있다면 그 때 가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까지 밝혔다.다행히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 39.9% 찬성의견 38.2%로 중단되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청의 관제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많았음은 제주도민과 국민의견이 어떠한 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국민여론이 분명하고 앞서 정부도 공언한 바 있으니 이만하면 국민은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해도 좋을 듯하다.그런데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국민을 상대로 제3라운드의 싸움이 시작된 듯하다.끝임 없이 공공의료보장체계를 약화시키고 민간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무산되자마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등 유사시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경제부처들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사의 가입자 정보 공유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결국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현행법 상(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사법기관은 범죄 수사 등의 경우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에도 민간보험사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굳이 개인질병정보를 요구하는 배경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에도 역시 국민은 정부를 상대로 압승할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우선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지에 영향 받아 이미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실손형 의료보험을 출시하였다.건강보험을 직접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확대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은 약화되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부분적으로 민영화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를 위한 시작일 수도 있다.또한 앞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여건이 성숙되면 재추진하겠다고 말해 영리법인 병원 추진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였다.장관까지 나서서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슬그머니 말을 바꾸어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정부의 태도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재추진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등과 같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련의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끝임 없이 추진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심지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탐색하고 슬그머니 추진을 시도하려는 기만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 국민 앞에 당당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필자는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다. “지금 정부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이명박 정부가 지난 6개월간의 모습을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한다면 분명히 실패한 정부가 될 뿐이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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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이명박정부 들어 시장화 공세가 거세지면서 사회공공성운동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이제 어느 집회에서나 이 구호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걸 보면 사회공공성운동이 성장한 것은 분명하다.그럼에도 왠지 이 운동이 어디선가 머물러 있거나 막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회공공성 의제조차 관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든다. 사회공공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재정’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이 책임있는 대안을 내야 할 때가 되었다.나는 사회공공성운동의 본령은 방어적 성격을 넘는 공세적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공공성은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맞서는 의제로서 ‘시장화 저지 반세계화 구조조정 중단’ 등 반대에 머물지 않고 사회공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대안운동의 성격을 함축한다.즉 ‘저지’보다는 ‘강화’가 이 운동의 본령이다. 내가 사회공공성운동이 공세적 운동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근래 사회공공성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구호로만 머물거나 혹은 선언적 대안으로 안주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이다.‘의료’영역을 보자.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오래전부터 무상의료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어떻게 무상의료를 달성할 지에 대해선 사실 대답이 없다. ‘부유세를 거두면?’ ‘우리가 집권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질병에 고통 받고 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에겐 멀리 있는 이야기다.의료공공성운동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 조항에서 의료개방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한 것도 끊임없는 보험자본과 의료계의 의료시장화 공세에 맞선 것도 노동운동의 투쟁 덕이다.내가 지적하고픈 것은 진보운동이 무상의료를 구체화하는 활동에 무심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네가티브’ 방식에 너무 익숙한 탓이다.그 결과 한국의 의료체계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중환자로 고정화되어 묘사된다. 그것의 실천적 효과는 무엇일까? 사회구성원들이 질병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달려갈 곳은? 무상의료? 아니다. 사보험 시장이다.왜 민간자본이 자신의 상품을 암보험 실손형(본인부담보전)으로 이름 붙일까? 일반 사람들이 중대질환에 대한 두려움 고액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안이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포착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의료공공성운동의 방향은? 당연히 보장성 강화다. 그런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 사보험은 시민에게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전시하는데 우린 ‘주장’만 반복하는 꼴이다.의료시장화를 막는 최선의 길은 의료의 보장성을 가능한 빨리 높이는 일이다. 한국의 의료보장이 과거에 비해선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돼야 한다. 경중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상당히 개선되었다.시민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점차 건강보험의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공공성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리한 소재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야 한다.나는 몇 해 전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가구당 월 3만원 더 내면 무상의료’ 구호가 발전되지 못한 게 아쉽다. 매년 연말에 벌이는 건강보험료 수가 협상에서 노동조합이 ‘중대질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상’을 한 묶음으로 제안할 수는 없을까?그래서 ‘내년부터 중대질환은 건강보험이 책임집니다. 가구당 연 본인부담금은 어떤 경우든 1백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으로 사회구성원과 소통할 수는 없을까? 이 제안에 대하여 노동운동 내부에 반대 입장이 있는 줄 안다. 그래서 필요하다. 제발 이런 논란부터 벌이자. 그래야 주장을 넘어 방안이 나올 수 있다.의료 영역에서 보았듯이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운동에서 빠져있는 결정적 영역이 재정이다. 공공의료 교육 연금 주거 모두 막대한 돈이 든다.이 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사회공공성 주장은 공허하고 사회구성원도 이 주장에 크게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세금이든 보험료든 국가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노동운동이 내놓아야 한다.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재정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거나 혹은 부자나 기업에게 더 거두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 재정관련 노동조합이 없어서인지 국가재정에 대한 분석자료나 요구자료도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다.사회공공성 강화는 모두 공적 재정이 필요하다. 요구가 힘을 가지려면 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기한 ‘건강보험’ 예도 그러하듯이 세금이든 사회보험료든 구체적인 인상방안을 제출해야 한다.필요하다면 노동자들이 소득세를 더 낼 수도 있어야 한다. 소득세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보다 더 내부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피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래야 재정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절실히 다루게 된다.난 언제가 노동운동이 소득세 인상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할 계층들에겐 엄청난 압력을 주는 증세운동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간부들이 많을 듯하다.묻고 싶다. 소득세 인상이 내키지 않는다면 왜 노무현정부의 소득세 인하엔 반대했는가? 소득세 인하가 부자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것이라면 소득세 인상은 그 역이지 않은가? 세금에 대한 조합원의 부정적 정서를 감안하면 험한 길이겠지만 긴 호흡으로 피하지 말아야 할 길이다.참고로 이 글은 [노동사회] 6월호에 실린 필자의 “관성 넘어서는 사회공공성 투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중 일부를 필자가 요약하여 칼럼으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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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고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하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안도 올해 안에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구체적인 의료 민영화 방안으로는 전면적인 민영화를 의미하는 미국식 의료보장 모델 혹은 중간단계로서의 네델란드 모델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의료 민영화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영리병원 합법화’를 요체로 하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수준에 따라 미국 모델인지 아니면 네덜란드 모델(2006년에 개혁된 네덜란드 의료보험 방식은 독일식의 조합주의 사회의료보험 방식과 미국식 완전 민간의료보험 방식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독일식으로부터 미국식으로의 이행기 단계로 볼 수도 있겠음)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에서 잘 묘사되어 있듯이 의료 민영화는 의료이용 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움 의료보험료와 국민의료비의 앙등 민간의료보험사의 고비용 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과 잦은 진료비 지불 거부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증가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저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기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우선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를 포함하는 정부 의료 관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한국사회 주류 엘리트들 간에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기조의 지속’이라는 굳건한 삼각동맹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첨단 업종에 집중되고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단순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한마디로 거시경제 운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투자의 여지가 줄어들고 내수 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성장 기조 유지와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공간이 절실해졌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이 주목한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이다.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10%나 낮다는 사실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도 더 높다.의료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7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19개 나라의 2004년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종사자의 평균비율이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로(200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통계청)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440429명이나 적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분야의 고용이 확대된다면 45만 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의료 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보건의료 분야의 낮은 고용으로 인한 부실한 인적 서비스’에 있다. 동시에 일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왜곡된 인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고용확충 잠재력과 성장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앞서 지적한 신자유주의 삼각동맹은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여 사적 성격이 강화된 의료기관들과 민간보험회사들 간의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질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체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0조원 대인 현 규모에서 2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보험회사는 10조원의 매출 증가가 가능하고 순익률 10%일 경우 1조원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수준인데 민영화 이후 그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이 과정에서 민간보험회사와 병·의원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복잡한 민간의료보험 서비스 관행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추가적 고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의료비가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하면 최소 GDP 1% 추가 성장이 현실화된다.이러한 맥락에서 작금의 의료 민영화 추진 주체들이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비극의 양산쯤은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 확충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감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의료 민영화의 요체를 수익에 눈이 먼 보험회사들과 그 입김에 놀아나는 신자유주의 정권 때문이라는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하면 곤란하다. 현 정부의 의료 민영화 기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길이며 사회가 분열되고 국민이 고통을 겪는 길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외피를 둘러쓴 이명박 정부의 의료체계 민영화 추진은 정확하게 타격하되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구축이 불가피한 국면에 있다는 사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그러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문제는 방법이다.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주도하는 방식이 오른편에 있다면 그 왼편에는 복지국가의 길이 있다.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두 대립담론의 균형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져 있다. 당장의 우리네 의료 민영화 담론 구도만 보더라도 진보진영은 국민의료비의 앙등과 민간보험사의 횡포에 기초한 잠재적 불안을 자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을 크게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의료이용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내수경제의 진작과 경제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현 정부와 자본이 추구하는 길을 단순화시키면 민간보험사와 영리병원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복지국가를 통한 길도 기실 이와 유사하다. 다만 자본시장을 통한 사적 투자가 아닌 세금을 비롯한 공공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과 공적 투자로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점이 핵심적 차이다.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공적 투자 재원 마련 방안과 의료 인력 확충의 세밀한 밑그림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재원조달 방안부터 살펴보면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한 세원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일정한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병상 병원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얼마이고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의 인력풀은 어떻게 확충하고 얼마나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으로 삼각동맹의 의료 민영화 기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시급하다.물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자본이 의료서비스 분야에 돈(국민의료비)을 더 쓰겠다고 작심을 한 이상 발상의 전환을 하자면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왜냐하면 역동적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길이 이명박 정부의 삼각동맹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의료산업화의 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편에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평하고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이제 결론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의료 민영화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의료산업화 담론과 구체적 정책을 민주주의의 광장 한 복판으로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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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 앞바다에서 시작하여 변산반도를 잇는 총연장 33Km의 방조제를 구축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농지를 얻는 국내 최대의 농업간척사업으로 출발하였다.이 사업은 당시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에서도 타당성에 회의를 품고 있었던 것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선 당시 정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었다. 이후 국민의 혈세를 퍼부은 이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사업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그 결과는 어떠한가? 지난 대선 시기 모 정당의 한 예비후보는 여기다 골프장 100개를 짓자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으니 새만금 간척사업 원래의 목적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다. 실패한 사업이다.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다.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어떤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실망해있던 국민이 처음에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관심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찬성여론은 20% 대에 묶여있고 명시적 반대 여론은 60%에 이른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가져올 경제성장효과에 일시적으로 현혹되었던 많은 국민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 사업의 ‘비용-효과’ 분석을 나름대로 끝낸 것이다.감히 짐작컨대 이 사업의 가장 큰 비용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였을 터였고 더 큰 문제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선거를 통해 집권세력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외국에서도 정권교체에 따라 보수정권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나중에 재집권한 진보정권에 의해 민영화된 기업이 다시 국유화되는 일을 왕왕 보게 된다. 선거공약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렴하여 이렇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다.만약 새로운 정권에 의해 추진된 어떤 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거나 부작용이 크다면 이를 과거의 정책으로 되돌리든지 아니면 과거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다른 방식으로 해당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민영화된 기업에서 문제가 크게 생기면 이를 다시 국유화함으로써 상황을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감세를 하였더니 이 정책의 기대효과가 미미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다시 증세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면 된다.최근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부유층 중심의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다. 이것이 가능한 것도 민주주의다.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강력한 적을 만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일 그 중에서도 한 번 저지르고 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소위 ‘비가역적 변화’가 자명한 일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세력이 그들이다.농지를 확보하겠다며 농림부의 주관 하에 시작되었던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의 결과가 오늘날 “여기다 골프장 짓는 것이 훨씬 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회자되던 웃지 못 할 상황에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본다.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어떤가? 이 사업의 결과가 애초의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현 정부는 이를 애초의 국토 그대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한 번 우리 국토의 찢겨진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반대한다.최근 들어 우리는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보여줄 민주주의의 적을 보건의료영역에서도 발견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부처는 이명박정부 취임 이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민영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미국 영화 ‘식코’가 위력을 떨치며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참상을 고발하자 이에 놀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국민건강보험법 상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당연히 진료제공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뜻)의 폐지’에 격하게 반발하면서 이것이 총선의 정치쟁점이 되자 여권이 태도를 바꾸더니 마침내 복지부 장관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로써 현 정부가 애초 검토하였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무력화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이에 조응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라는 ‘급진적 의료민영화 시나리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그럼에도 현 정부의 경제부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그들의 집요한 계획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국민적 저항이 심한 급진적 의료민영화 대신 다소 ‘정교한’ 형태의 의료민영화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도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들은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참여정부 시기 유시민 전 장관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 1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최근 버림을 받았던 ‘의료법 정부개정안’을 제18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이다.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의료기관에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환자를 모집하여 의료기관에 알선함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업종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다.그런데 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해짐에 따라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매개로 유명 의료기관들과 서비스 공급 및 의료수가 계약을 맺고 환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요즘처럼 의료기술의 개발과 순환이 빠른 세상에서 고급의료를 의미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는 그 영역이 급속히 팽창할 것이고 한 번 민영의료시장에 들어온 비급여 의료서비스 항목들은 국민건강보험 영역으로 옮겨가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해서 그렇게 된다.첫째, 민영의료보험 회사와 시장의 힘인데 이 힘은 대단한 것이어서 한 번 자신의 사적 사업영역으로 들어온 영업용 상품을 절대 빼앗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둘째, 이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 고급의료기술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하려면 건강보험재정 소요가 크게 늘게 되고 자연히 국고지원의 증액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중의 부담(사실 건강보험료는 이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결과는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오래된 또는 저급한 의료기술을 중심으로 급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민영의료보험은 세월의 경과와 함께 점차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의료서비스의 질적 양극화가 명확해지고 값비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안 되는 국민은 보편적 의료보장으로부터 소외되게 된다. 차별과 불평등이 구조화된다.뿐만 아니라 민영의료보험과 이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고급화 경영전략 때문에 국민의료비도 급속하게 치솟게 된다. 이는 서민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결과다. 우리는 미국의 경험에서 이를 잘 보고 있다.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이다. 현 정부가 도발한 의료민영화가 기대한 정책효과보다는 심각한 부작용과 병폐만을 양산한다면 그래서 민심이 의료의 공공성을 확고히 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확언하건대 혁명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은 다음에야 별로 달라질 것은 없게 된다. 이는 ‘비가역적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잘 보고 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체계는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 이상과 의사의 60%가 현행 미국의료제도를 우리나라나 캐나다와 같은 전국민의료보험체계로 바꾸자는 데 찬성한다.클린턴 대통령 시절 영부인이 나서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의료체계 개선 노력은 초반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미 공고한 민영의료 이익체계가 어떤 공적 방식의 개혁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것 외에도 의료체계 ‘비가역성’의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한미 FTA 체결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는 미국이나 외국의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의료보험 영업활동을 하기가 어렵다.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의료기관과 민영의료보험 회사가 직접 계약하는 미국 방식의 본격적인 실손형 의료보험제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끝내 경제부처가 기획한 ‘정교한’ 방식의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여 이를 관철한다면 그래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열리면 당연히 미국계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이후 정권이 바뀐들 새 정부가 이 회사들의 영업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획기적인 의료 공공성 강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경우에는 아마도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작동할 것이다.절대 다수 국민의 뜻이 없는 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자명한 비가역적 제도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확고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려는 자들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민영화하려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거역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지금 우리사회가 추진력을 가지고 도모해야 할 일 국민적 지지가 가 있는 일은 환경과 공공성의 가치 파괴가 아니라 환경과 의료 등 사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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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비단 보건의료영역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책 유럽 지부는 건강영향평가를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인구집단 내 그러한 영향들의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 방법 도구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 및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건강은 인간사회의 존재론적 기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인간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시도한 경험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건강영향평가는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다. 물론 모든 정책에 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미 건강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건강영향이 강력히 의심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정부 관료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정책의 집행에 따라서 건강이 훼손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고텐부르크 합의서에서는 건강영향평가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한미 쇠고기 협상의 졸속 타결 이후 지난 5월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40일을 넘기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10일에는 백만 개의 촛불이 전국을 밝혔다.이러한 기현상에 대하여 많은 사회학자들과 논객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 놓고 있고 외국의 주요 언론들도 톱기사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 직업 종교 등에 있어 다양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공통이다.첫째, 이들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로 직접적인 건강 영향을 받음에도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이다.둘째, 이들이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서 그들 스스로가 한미 쇠고기 협상의 건강 영향을 실체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협상안이 원안대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면적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즉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인 것이다. 단군 이래 지금처럼 건강이라는 의제가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틀 속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었을까?따지고 보면 갓 100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 중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시도 한반도대운하 건설 공공기관 민영화 작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환경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들이다.이 중에는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스스로 포기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훼손하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시도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조치들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리는 만무하다.이러한 조치들이 의료자본 금융자본 토건자본을 포함한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이명박정부가 내세웠던 이런 정책들은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못할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들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실용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쯤은 아예 무시해 버리겠다는 태세다.이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촛불집회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왕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작하였으니 이명박정부의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건강영향평가를 연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대운하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하지만 정책의 주요 내용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권력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하나같이 이런 것들뿐이라면 향후에도 정부 정책의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혹시 이명박 정부 그 자체가 국민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현 정부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정책은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거나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동일하게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치권력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 역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이미 시작된 모양이다.촛불 집회에서 이미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고 있고 이를 외치는 시민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지금까지는 매우 나쁜 것 같다. 이제 어떤 방식이든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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